청산종결시 원천세환급세액(법인해산/청산업무대행전문)
[Q]청산 종결 시, 원천세 환급 세액 회사는 해산 등기일~잔여 재산 확정일까지 의제 사업 연도 기간에 각 사업 연도 사업 소득 계산시에 정기 예금 이자만 발생하고 14%로 원천 징수되었습니다. 회사의 과표가 2억원 미만이어서 10%의 법인세가 적용되어, 회사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환급 세액으로 표시했습니다. (질문 1)회사가 잔여 재산을 분배하고 청산이 종결(청산 등기) 하는 경우, 상기 환급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시죠? 대표 청산인에 연락이 가는, 대표 청산인이 수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불 절차를 설명하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발생 시 상기의 환급 세액을 충당하고 빼고 납부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아니면 각 사업 연도의 소득 금액을 따로 환급 받아 청산 소득 법인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만약 충당하는 방법이 있으면 절차를 어떻게 되면 다행입니다. [A]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이 환급 대상이 된 국세 등을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청산 중의 법인에 발생한 국세 환급금은 대표 청산인이 환급됩니다만, 잔여 재산 분배 후에 청산 등기가 끝난 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환급금 지급 대상자인 해당 법인이 청산 등기에 의하여 법인격이 소멸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권리 능력도 상실한 것으로 대표 청산인 및 법인에는 국세 환급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다만 정리 완료 후에도 법인세 법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존속하는 경우에 한해서 환불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현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지급의 경우에도 법인의 납세 의무 존속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액이 있으면 국세 환급금 충당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 충당 청구를 요청할 수 있지만, 환급금 지급 결정이 현재 없는 환급금 발생 전 이면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따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 기본 법 통칙 51-0···8(청산인에 대한 환불)청산 중의 법인에 발생한 국세 환급금은 대표 청산인에 환부하다.법인 해산 후, 경정 결정 등에 의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법인이 청산 종결 등기를 마친 때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물도 존재하지 않고 권리 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 종결 등기를 마친 법인에는 국세 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 법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존속할 때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징세 46101-1660,1998년 06월 21일(질의)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와 환급을 받아야 법인세의 상호 계산 가능성에 대한 유무, 국세 기본 법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 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 국세 환급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당사는 청산 절차가 완료된 경우, 청산 소득 및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당사가 청산 소득 및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서에 현재 당사가 계상 중의 환급을 받아야 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 앞에 충당하고 나머지 값어치에 대해서 추가 납부하는 절차를 취하려고 하다가 이런 절차가 국세 기본 법 제51조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질문한다(답장)자기 신고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국세 기본 법 기본 통칙 6-0-18···51에 근거한 청산 종결 등기를 마친 법인에는 환급할 수 없다. 다만 청산 종결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법인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존속할 때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국세 기본 법 제51조 제3항에 의한 세 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 법에 의한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기 위해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