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복권 판매점 모집 신청, 동행 복권 홈페이지

복권판매점, 동행복권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자로 만 18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격기준으로는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1)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 및 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복권및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2)차상위계층으로서 국가기관에 등록 및 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신청자격 1신청자격 1신청자격 2신청자격 2신청자격 3신청자격 3파워볼, 스피드 키노, 트레저 헌터모집일정(1) 신청기간: 2023년 3월 6일(월) 10시~2023년 4월 18일(화) 18시(2) 청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2023년 4월 19일(수) 18시(3) 서류제출 및 심사: 2023년 4월 24일(월)~2023년 5월 26일(금) 18시(4) 청약대상자 확정: 2023년 5월 29일(월)(5) 복권판매점 개설기준: 2023년 6월 1일(월)부터 가능복권 판매점 신청 일정복권 판매점 신청 일정트리플락, 메가빙고, 더블잭마이더스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입니다.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을 선택해야 신청처리가 완료됩니다.동행복권 홈페이지서류심사 제출서류 자격심사 구비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복권 판매자 대상자 제출 서류로또복권판매인 계약사항(1) 판매수수료율: 로또복권판매액의 5%(2) 계약기간: 계약체결일~2023년 12월 31일(3) 계약대상자는 “온라인복권판매계약 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캐치미, 로또 6/45, 연금복권 720+자세한 문의는 동행복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1588-64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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